감면혜택
DONG-A UNIVERSITY
동아대학교병원 진료비 감면 안내
진료비 감면 대상 및 감면률
| 대 상 | 국 민 건 강 보 험 | 일 반 진료비 | 확인방법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진 찰 료 | 비 보 험 진 료 비 | 보험적용 | 건강진단 | ||||
| 재학생(휴학생 포함) 본인 (외래:본인만, 입원:본인 및 직계가족) | 20% | 20% | 20% | 20% | 전산확인(재학생 정보 검색) | ||
| 재학생(휴학생 포함)의 직계가족 (입원만 해당, 감면 상한액 20만원) | 10% | 10% | 10% |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| |||
| 동문본인 및배우자, 본인 및배우자 직계존비속 | 15% | 20% | 동문회에서 발행한 서류 (051-243-4004,5) | ||||
| 대학교 교직원, 동아학숙 임직원 | 교직원(본인) | 100% | 50% | 50% | 50% | 50% | 전산 등록된 교직원 검색 정보 확인 |
| 본인, 배우자 (직계존비속) | 100% | 30% | 30% | 30% | |||
| 본인, 배우자 (형제, 자매) | 20% | 20% | 20% | 형제, 자매 증빙서류 제출 | |||
- 직계존비속 : 1. 본인의 부모, 조부모 2. 배우자의 부모 3. 본인의 자녀 4. 본인의 손자녀
- 감면 신청은 퇴원 전까지 제출, 퇴원 후 소급적용 불가
- 감면대상에 따라 상급병실료, 식대, 약품비, 치료재료대, 제증명료, 혈액료 등 일부 항목은 감면에서 제외
(단, 로봇수술의 경우 감면 상한액 내에서 적용) - 진료비 감면율은 전체 진료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상담은 동아대학교 병원 원무과(051-240-2321,2)로 문의